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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보호틀2

가로수 조성을 위한, 가로수 식재 (4) ■ 지주대 및 기타 보호시설 설치 1). 지주대 및 기타 보호시설 설치 (1). 지주대 설치 ● 지주대는 박피 통나무, 각목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각종 파이프, 와이어, 플라스틱)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지주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나 방부처리(탄화, 도료, 약물주입)한 것으로 한다. ● 수고 4.5m 이상의 가로수는 삼각 지주대 또는 당김줄 지주대를 설치한다. ● 매몰형 지주대는 수목식재가 경관상 매우 중요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지표에 지주대가 나타나지 않아야 할 때 사용한다. ● 지주대와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완충재를 수간에 대어 가로수의 성장에 따른 수간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 지주의 방향은 주풍 방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경사지 등 지형적인 관계나 지반과의 관계도 고려하여야 한.. 2023. 1. 13.
가로수 조성을 위한, 가로수 식재기반 조성 (2) ■ 가로수 생육기반 보호 시설 등의 설치 (1). 보호틀 설치 ● 가로수 보호틀의 규격은 대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모두 최소폭 1.5m를 기준으로 한다. --- 대상형 = 좁은 폭 1.5m 이상 (띠녹지) --- 직사각형 = 좁은 폭 1.5m 이상, 넓은 폭 3m 이상 --- 정사각형 = 가로세로 폭 1.5m 내외 ● 가로수 식재현장의 여건(좁은 보도폭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보호틀의 최소폭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나 한 변의 폭이 줄어드는 경우 다른 변의 폭을 넓게 조정하여 전체 보호틀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상형(띠녹지)을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의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가로여건 및 가로수 보호틀 규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며, 이 때 조성된 폭에 따라 적정 ..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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