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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제도6

2023년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산림제도 (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예정(일) 담당 부서 34. 산불 대응 단계별 브리핑 정례화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필요시 브리핑 실시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산불대응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산불 현장 브리핑 정례화 - 산불 확산대응 단계부터 권한자 지정 및 브리핑 실시(2시간 이내) - 산불 3~4단계는 오전·오후 정례 ○ 산림보호법 시행 규칙 제33조 (’22.11월) ○ 산불방지과 (042-481-4257) 35. 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 금지 ○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등 소각을 위한 불놓기 허가를 예외적으로 허용 ○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 등 인화물질 사전 제거를 위한 소각행위 전면 금지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4조 (’22.11.. 2023. 2. 13.
2023년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산림제도 (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예정(일) 담당 부서 27.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 개선 ○ (명칭)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매수단가 -- 일시형 사유림매수와 동일 선지급비율 -- 20% 공유지분 -- 매수 불가 ○ (명칭)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로 홍보 명칭 사용 매수단가 -- 기준단가 상한선 삭제 선지급비율 -- 40% 이내로 상향 공유지분 -- 4인까지 매수제한 해제. 30ha 이상시 지방청장이 매수 필요성 등을 고려 5인 이상도 매수 가능 ○ 산지연급형 업무 처리요령 (’23.1월 누리집 공고) ○ 국유림경영과 (042-481-4095) 28.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등 정책 개선하여 국민부담 경감 ① 공중, 지하 또는 지상부 모두 지상부 대부료 요율로 산정 ② 산양삼 사용허가 신청시 신청지역 마을.. 2023. 2. 12.
2023년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산림제도 (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예정(일) 담당 부서 20. 공‧사유림에 산불진화임도 조성 사업 도입 ○ 산불진화임도를 국유림에만 조성 ○ 국유림에만 조성 중이던 산불진화임도를 공‧사유림에도 조성 및 지원(국비70%) ○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 (’23.1월) ○ 목재산업과 (042-481-4276) 21. 간선임도 단가 인상 ○ ’22까지 간선임도 조성 단가 223백만원/㎞ ○ 간선임도 단가 인상(13.4%) - (’22까지) 223백만원/㎞ → (’23) 253백만원/㎞ ○ 임업‧산촌부문 예산안 편성지침 (’23.1월) ○ 목재산업과 (042-481-4276) 22. 임도 타당성평가 전문기관에 위탁 사업량 확대 ○ 전문기관에서 국유임도타당성평가 위탁사업 실시(150㎞) ○ 위탁 사업 물량 확대 - (.. 2023. 2. 12.
2023년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산림제도 (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시행예정(일) ○ 담당부서 13. 친환경 목재생산 산주 지원 ○ (신설) ○ 친환경 목재생산 강화에따라 공익적으로 존치되는면적에 대해 산주에게 인센티브 지원 ○ 산림자원법 제36조 (’23.6월) ○ 산림자원과 (042-481-4189) 14. 불량림 수종 갱신 적용 기준 완화 ① 임지생산능력급수 IV ~V급지 수종 갱신 불가 ② 임지생산능력급수 지도 1:25,000 사용 ① 임지생산능력급수 V급지만 수종갱신 불가 ② 임지생산능력급수 지도 1:5,000 사용 ○ 산림자원법 시행 규칙 [별표3] (’23.6월) ○ 산림자원과 (042-481-4189) 15. 국유임산물 반출 기준 세분화 ① (기간) 1년 이내 ② (연장 횟수) 제한 없음 ① (기간) 매각량에 따라 세분화 -.. 2023. 2. 11.
2023년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산림제도 (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시행예정(일) ○ 담당부서 6. 출연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 개선 ○ 산ㆍ학ㆍ연 등 외부 전문가 위주로 평가위원을 선정하되 연구개발 과제의 내용에 따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무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 ○ 공무원이 제한적으로 평가위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담당관 또는 연구개발과제 내용과 관련된 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힘(소속기관 포함) ○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23.1월) ○ 산림정책과 (042-481-4138) 7.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ㆍ감점 기준 및 방법 개선 ○ 연구개발과제 선정 평가점수의 가점을 비율로 계산 ○ 연구개발과제 선정 평가점수.. 2023. 2. 11.
2023년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산림제도 (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시행예정(일) ○ 담당부서 1.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표준 개정 ① (신설) ②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시 변수 - 바이오매스생장량, 탄소계수, 임분수확표, 지위지수 ③ 산림탄소흡수량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은 사업계획서 변경 미허용 ①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승계 절차 신규 반영 * 운영표준 기준에 따라 허가·승인 받은 권리 ②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시 정확도 향상을 위해 변수 추가 - 종전 + 수간곡선식 ③ (사업계획서 변경 기준 완화) 산림탄소흡수량 산정 관련 사항 사업계획서 변경 허용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10조, 25조, 26조 등 (’23.1월) ○ 산림정책과 (042-481-4037) 2.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 추가 지정..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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