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가로수유지1 가로수 조성 관리의 기본계획 가로수 조성 관리의 기본계획 1. 가로수 기본계획 1).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 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매 10년마다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에 포함된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가로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 가로수 현황 분석 ●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수종 ● 양질의 가로수 증진과 정비 방안 ●.. 2023. 1. 2.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