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숲경영체험림제도1 2023년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산림제도 (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예정(일) 담당 부서 27.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 개선 ○ (명칭)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매수단가 -- 일시형 사유림매수와 동일 선지급비율 -- 20% 공유지분 -- 매수 불가 ○ (명칭)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로 홍보 명칭 사용 매수단가 -- 기준단가 상한선 삭제 선지급비율 -- 40% 이내로 상향 공유지분 -- 4인까지 매수제한 해제. 30ha 이상시 지방청장이 매수 필요성 등을 고려 5인 이상도 매수 가능 ○ 산지연급형 업무 처리요령 (’23.1월 누리집 공고) ○ 국유림경영과 (042-481-4095) 28.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등 정책 개선하여 국민부담 경감 ① 공중, 지하 또는 지상부 모두 지상부 대부료 요율로 산정 ② 산양삼 사용허가 신청시 신청지역 마을.. 2023. 2. 12.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