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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시설2

가로수 조성을 위한, 가로녹지 조성 (1) ■ 가로 띠녹지 신규 조성 (1). 띠녹지 조성폭 ● 띠녹지는 보도 폭 3m 이상에 설치하고 최소폭은 1m 이상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로의 환경 및 여건을 고려하여 조성할 수 있다. ● 주변 토지이용, 보행밀도 및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유효 보도폭(2m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며 나머지 공간을 활용하여 띠녹지를 조성한다. ● 가로 유형별 특성에 부합되는 띠녹지 유형을 적용한다. (2). 띠녹지 조성시 위치별 주의사항 ●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주변에는 가로수 2주까지 띠녹지 조성을 지양한다. ● 도로 교차지점 및 가각부는 도로변에 녹지대를 조성한다. ● 횡단보도 설치구간은 가각부 횡단보도에서부터 가로수 2주까지 띠녹지 조성을 지양한다. ● 보도폭이 협소하여 통행자의 불편이 있는 지역, 상업.. 2023. 1. 13.
가로수 조성을 위한, 가로수 식재기반 조성 (2) ■ 가로수 생육기반 보호 시설 등의 설치 (1). 보호틀 설치 ● 가로수 보호틀의 규격은 대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모두 최소폭 1.5m를 기준으로 한다. --- 대상형 = 좁은 폭 1.5m 이상 (띠녹지) --- 직사각형 = 좁은 폭 1.5m 이상, 넓은 폭 3m 이상 --- 정사각형 = 가로세로 폭 1.5m 내외 ● 가로수 식재현장의 여건(좁은 보도폭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보호틀의 최소폭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나 한 변의 폭이 줄어드는 경우 다른 변의 폭을 넓게 조정하여 전체 보호틀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상형(띠녹지)을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의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가로여건 및 가로수 보호틀 규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며, 이 때 조성된 폭에 따라 적정 ..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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