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로 띠녹지 신규 조성
(1). 띠녹지 조성폭
● 띠녹지는 보도 폭 3m 이상에 설치하고 최소폭은 1m 이상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로의 환경 및 여건을 고려하여 조성할 수 있다.
● 주변 토지이용, 보행밀도 및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유효 보도폭(2m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며 나머지 공간을 활용하여 띠녹지를 조성한다.
● 가로 유형별 특성에 부합되는 띠녹지 유형을 적용한다.
(2). 띠녹지 조성시 위치별 주의사항
●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주변에는 가로수 2주까지 띠녹지 조성을 지양한다.
● 도로 교차지점 및 가각부는 도로변에 녹지대를 조성한다.
● 횡단보도 설치구간은 가각부 횡단보도에서부터 가로수 2주까지 띠녹지 조성을 지양한다.
● 보도폭이 협소하여 통행자의 불편이 있는 지역, 상업지역과 같이 서비스 차량이 출입하는 지역은 띠녹지 조성을 제한한다.
(3). 띠녹지의 미세먼지 차단효과
● 일상 생활공간 중 보도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차로 인해 움직이는 미세먼지가 심각하여 대기 정체 시 도로변에 미세먼지 갇힘 현상이 발생한다.
● 가로녹지는 오염물질이 도로 양측의 상업 또는 주거지역으로 확산하지 못하게 막아주며 수목에 흡착되는 효과가 있다.
● 관목의 녹피율이 미세먼지 농도 저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폭이 넓고 빽빽하고 키가 큰 다층의 가로녹지가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 차량이동에 의해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도로 밖으로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미세먼지의 차단과 흡착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가로녹지의 확충이 필요하다.
(4). LID 기법을 적용한 띠녹지 조성
● 신규 띠녹지 조성은 저비용 빗물유입화단(LID기법, 레인가든) 조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한다.
● 빗물유입화단 식수대 경계석은 보도보다 5mm 낮게 설치하고, 식물은 보도보다 5~10cm 아래 식재하여 보도의 빗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오목형구조로 설치한다. 불가피하게 식수대 경계석을 보도보다 높게 설치할 경우 경계석에 홈을 만들어 보도상 빗물이 띠녹지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계절적인 경관변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식물을 도입한다.
● 빗물유입화단 보호휀스는 가급적 설치를 지양한다. 인위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미관을 고려하여 녹지보호책(방부목재)을 설치한다.
● 수목 식재 후 가뭄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관수시설을 설치한다. 관수시설은 지하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상에 설치 시 식물 등을 이용하여 차폐 조치한다.
● 여건상 관수시설 설치가 불가한 지역은 가뭄 시 급수대책을 별도로 마련한다.
● 기존 스테인레스 안전휀스(무단횡단 방지용)는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철거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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