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나무의사2 2023년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산림제도 (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예정(일) 담당 부서 34. 산불 대응 단계별 브리핑 정례화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필요시 브리핑 실시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산불대응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산불 현장 브리핑 정례화 - 산불 확산대응 단계부터 권한자 지정 및 브리핑 실시(2시간 이내) - 산불 3~4단계는 오전·오후 정례 ○ 산림보호법 시행 규칙 제33조 (’22.11월) ○ 산불방지과 (042-481-4257) 35. 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 금지 ○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등 소각을 위한 불놓기 허가를 예외적으로 허용 ○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 등 인화물질 사전 제거를 위한 소각행위 전면 금지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4조 (’22.11.. 2023. 2. 13. 가로수 관리를 위한, 가로수 병충해 관리 (4) ■ 병해충 방제 시 주의사항 ○ 방제 전 반드시 농약관리법에 따라서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약제인지 확인하고, 농약 취급제한 기준에 의한 고독성 농약의 목록에 포함될 경우 사용을 금지한다. ○ 농약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일반 소독업체에 의한 방제는 지양하고, 수목 관리 전문자격을 소유한 전문가(나무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의해서 약제를 살포한다. ○ 상수원보호지역에서는 수도법 및 관련 기준에 따라 농약을 선정하며 가급적 친환경방제 방법을 적용한다. ○ 살포 시에는 모자, 안경, 마스크 착용 등 농약관리 일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한 후 방제를 실시한다. ○ 주변이 상업지, 주거지, 학교 등일 경우 병해충 방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소규모 분포 살포 등 친환경방제를 실시하며 통행량이 많은 주간보다는 야간방제를.. 2023. 1. 25.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