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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나무, 숲, 그리고 사람

2023년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산림제도 (6)

by 식물과함께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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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예정(일)

담당 부서
34. 산불 대응 단계별 브리핑 정례화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필요시 브리핑 실시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산불대응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산불 현장 브리핑 정례화

- 산불 확산대응 단계부터 권한자 지정 및 브리핑 실시(2시간 이내)
- 산불 3~4단계는 오전·오후 정례
○ 산림보호법 시행 규칙 제33조
(’22.11월)

○ 산불방지과
(042-481-4257)
35. 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 금지 ○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등 소각을 위한 불놓기 허가를 예외적으로 허용 ○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 등 인화물질 사전 제거를 위한 소각행위 전면 금지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4조
(’22.11월)

○ 산불방지과
(042-481-4251)
36. 나무의사 자격 인정 및 2종 나무병원 운영 종료 ① 나무의사 자격인정
- 나무의사, 법 시행 당시 식물보호(산업)기사, 수목보호기술자를 보유하고 「산림자원법」에 따른 나무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② 나무병원의 종류: 1종 나무병원, 2종 나무병원
① 나무의사 자격인정 종료
- 법 시행 당시 식물보호(산업)기사, 수목보호기술자를 보유하고 「산림자원법」에 따른 나무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한 나무의사 자격 인정 종료

② 나무병원의 종류: 1종 나무병원
○ 산림보호법 부칙 제3조<법률 제14519호, 2016.12.27.> 및 시행령 별표 1의6 (’23.6월)

○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064)
37. 나무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감경 제도 도입 ○ 나무병원이 법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할 경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의 행정처분 부과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의 경우 2분의 1 범위(소상공인의 경우 100분의 70)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 ○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7
(’23.1월)

○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064)
38. 나무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 ○ 나무병원이 기한 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조사·검사 등을 거부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나무병원이 기한 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관련 조사·검사 등을 거부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 산림보호법 제21조의10
(’23.7월)

○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064)
39.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인증센터 신설 ○ (신설) ○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신설

- 자생식물 종자 생산, 자생식물 종자 품질인증 및 품질표시 등 실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23.12월)

○ 산림생태복원과
(042-481-8813)
40. 백두대간 소득 감소분 현실 지
급을 위한 표준입목가 조정
○ 소득감소분의 지원금액 산정 방식

- 지역별·수종별·영급별 표준입목가액
○ 소득감소분의 지원금액 산정 방식 변경

- 지역별·수종별 표준입목가액 평균 금액으로 적용
* 예) 참나무(ha당) 13,390원 → 27,270원 (104% 증가)
- 사유림 산주들에게 균일한 지원금액 지급 효과
○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
(’23.12월)

○ 산림생태복원과
(042-48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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