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임산가공 관련 교육이수자1 2023년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산림제도 (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시행예정(일) ○ 담당부서 13. 친환경 목재생산 산주 지원 ○ (신설) ○ 친환경 목재생산 강화에따라 공익적으로 존치되는면적에 대해 산주에게 인센티브 지원 ○ 산림자원법 제36조 (’23.6월) ○ 산림자원과 (042-481-4189) 14. 불량림 수종 갱신 적용 기준 완화 ① 임지생산능력급수 IV ~V급지 수종 갱신 불가 ② 임지생산능력급수 지도 1:25,000 사용 ① 임지생산능력급수 V급지만 수종갱신 불가 ② 임지생산능력급수 지도 1:5,000 사용 ○ 산림자원법 시행 규칙 [별표3] (’23.6월) ○ 산림자원과 (042-481-4189) 15. 국유임산물 반출 기준 세분화 ① (기간) 1년 이내 ② (연장 횟수) 제한 없음 ① (기간) 매각량에 따라 세분화 -.. 2023. 2. 11.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