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식물, 나무, 숲, 그리고 사람

2023년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산림제도 (2)

by 식물과함께 2023. 2. 11.
728x90
728x9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시행예정(일)
○ 담당부서
6. 출연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
개선
○ 산ㆍ학ㆍ연 등 외부 전문가 위주로 평가위원을 선정하되 연구개발 과제의 내용에 따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무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 ○ 공무원이 제한적으로 평가위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담당관 또는 연구개발과제 내용과 관련된 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힘(소속기관 포함) ○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23.1월)

○ 산림정책과
(042-481-4138)
7.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ㆍ감점
기준 및 방법 개선
○ 연구개발과제 선정 평가점수의 가점을 비율로 계산 ○ 연구개발과제 선정 평가점수의 가점을 점수로 계산
- 「산림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기관, 농업회사법인, 중소기업,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참여시 가점 우대
○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23.1월)

○ 산림정책과
(042-481-4138)
8. 국유 특허 기술료
징수, 감면, 사용
실적 제출기한
명시
○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만을 제출토록 하고 기한을 특정하지 않음
* 특허, 지식재산권 등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사용ㆍ양도ㆍ대여하는 행위)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성과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연구관리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의 장은 기술료의 징수, 감면, 사용 실적을 매년 12월15일까지 제출하도록 기한 명시 ○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23.1월)

○ 산림정책과
(042-481-4138)
9. 경제림육성단지
재편에 따른 관리
계획 수립
○ ’05년 경제림육성단지 지정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 ○ ’22년 경제림육성단지가 재편됨에 따라 단지별 관리계획(’24~’33)을 새롭게 수립 ○ 산림자원법
제37조
(’23∼’24)

○ 산림자원과
(042-481-4181)
10. 산림조림계획
수립
○ 산림자원법 개정으로 산림조림계획 수립 근거 마련(’22.6월) ○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10년 단위 양묘ㆍ조림 종합계획(’24~’33) 수립 ○ 산림자원법
제6조의2
(’23.6월)

○ 산림자원과
(042-481-4185)
11. 제5단계 숲가꾸기
5개년 계획 수립
○ 제4단계 숲가꾸기 5개년 계획추진 수립(‘19∼’23) ○ ’23년 제4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24년부터 시행될 ’제5단계 추진계획(’24~’28) 수립 ○ 산림기본법
제16조
(’23.9월)

○ 산림자원과
(042-481-4218)
12. 친환경 벌채 기준
강화
○ 벌채 기준(종전)

벌채가능면적 -- 50ha
수림대 폭 -- 20m
벌채금지 -- 8부 능선 이상 벌채 금지
벌채제한 -- 벌채 연접지 벌채 제한 없음
○ 벌채 기준(강화)

벌채가능면적 -- 30ha
수림대 폭 -- 40m
벌채금지 -- 7부 능선 이상 벌채 금지
벌채제한 -- 벌채 연접지 4년간 벌채금지 또는 80m 이격
○ 산림자원법 시행
규칙 별표3
(’23.6월)

○ 산림자원과
(042-481-4189)

 


728x90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