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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시행예정(일) ○ 담당부서 |
6. 출연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 개선 |
○ 산ㆍ학ㆍ연 등 외부 전문가 위주로 평가위원을 선정하되 연구개발 과제의 내용에 따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무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 | ○ 공무원이 제한적으로 평가위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담당관 또는 연구개발과제 내용과 관련된 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힘(소속기관 포함) | ○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23.1월) ○ 산림정책과 (042-481-4138) |
7.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ㆍ감점 기준 및 방법 개선 |
○ 연구개발과제 선정 평가점수의 가점을 비율로 계산 | ○ 연구개발과제 선정 평가점수의 가점을 점수로 계산 - 「산림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기관, 농업회사법인, 중소기업,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참여시 가점 우대 |
○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23.1월) ○ 산림정책과 (042-481-4138) |
8. 국유 특허 기술료 징수, 감면, 사용 실적 제출기한 명시 |
○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만을 제출토록 하고 기한을 특정하지 않음 * 특허, 지식재산권 등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사용ㆍ양도ㆍ대여하는 행위)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성과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 연구관리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의 장은 기술료의 징수, 감면, 사용 실적을 매년 12월15일까지 제출하도록 기한 명시 | ○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23.1월) ○ 산림정책과 (042-481-4138) |
9. 경제림육성단지 재편에 따른 관리 계획 수립 |
○ ’05년 경제림육성단지 지정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 | ○ ’22년 경제림육성단지가 재편됨에 따라 단지별 관리계획(’24~’33)을 새롭게 수립 | ○ 산림자원법 제37조 (’23∼’24) ○ 산림자원과 (042-481-4181) |
10. 산림조림계획 수립 |
○ 산림자원법 개정으로 산림조림계획 수립 근거 마련(’22.6월) | ○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10년 단위 양묘ㆍ조림 종합계획(’24~’33) 수립 | ○ 산림자원법 제6조의2 (’23.6월) ○ 산림자원과 (042-481-4185) |
11. 제5단계 숲가꾸기 5개년 계획 수립 |
○ 제4단계 숲가꾸기 5개년 계획추진 수립(‘19∼’23) | ○ ’23년 제4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24년부터 시행될 ’제5단계 추진계획(’24~’28) 수립 | ○ 산림기본법 제16조 (’23.9월) ○ 산림자원과 (042-481-4218) |
12. 친환경 벌채 기준 강화 |
○ 벌채 기준(종전) 벌채가능면적 -- 50ha 수림대 폭 -- 20m 벌채금지 -- 8부 능선 이상 벌채 금지 벌채제한 -- 벌채 연접지 벌채 제한 없음 |
○ 벌채 기준(강화) 벌채가능면적 -- 30ha 수림대 폭 -- 40m 벌채금지 -- 7부 능선 이상 벌채 금지 벌채제한 -- 벌채 연접지 4년간 벌채금지 또는 80m 이격 |
○ 산림자원법 시행 규칙 별표3 (’23.6월) ○ 산림자원과 (042-481-4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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