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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시행예정(일) ○ 담당부서 |
1.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표준 개정 | ① (신설) ②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시 변수 - 바이오매스생장량, 탄소계수, 임분수확표, 지위지수 ③ 산림탄소흡수량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은 사업계획서 변경 미허용 |
①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승계 절차 신규 반영 * 운영표준 기준에 따라 허가·승인 받은 권리 ②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시 정확도 향상을 위해 변수 추가 - 종전 + 수간곡선식 ③ (사업계획서 변경 기준 완화) 산림탄소흡수량 산정 관련 사항 사업계획서 변경 허용 |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10조, 25조, 26조 등 (’23.1월) ○ 산림정책과 (042-481-4037) |
2.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 추가 지정 | ○ 기존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등 3개소를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시드볼트 운영을 위한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추가 지정(총 4개소) | ○ 산림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4조 (’23.2월) ○ 산림정책과 (042-481-4131) |
3. 공동연구 대상사업 선정 시 공모 외 방법 기준 개선 |
○ 공동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자 선정 가능 | ○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자 선정 가능 | ○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33조 (’23.6월) ○ 산림정책과 (042-481-4138) |
4. 공동연구개발 연구 개발비 사용보고 및 정산체계 개선 |
○ 연구비의 집행실적을 회계연도가 종료하거나 해당사업 종료 3개월 내 제출토록 하고 있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정하는 단계별 정산절차 및 기준에 부합되지 않음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연구개발 종료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산림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34조 (’23.6월) ○ 산림정책과 (042-481-4138) |
5. 시험림 지정해제 요건 완화 | ○ 공용ㆍ공공용 시설 중 철도·기상관측·도로·항만·발전·방송·통신·송전 시설에 대해서만 시험림 지정 해제 허용 | ○ 종전 해제요건과 더불어 시험림 내 산림재해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시험림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개선 | ○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52조 (’23.6월) ○ 산림정책과 (042-481-4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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