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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시행예정(일) ○ 담당부서 |
13. 친환경 목재생산 산주 지원 |
○ (신설) | ○ 친환경 목재생산 강화에따라 공익적으로 존치되는면적에 대해 산주에게 인센티브 지원 | ○ 산림자원법 제36조 (’23.6월) ○ 산림자원과 (042-481-4189) |
14. 불량림 수종 갱신 적용 기준 완화 |
① 임지생산능력급수 IV ~V급지 수종 갱신 불가 ② 임지생산능력급수 지도 1:25,000 사용 |
① 임지생산능력급수 V급지만 수종갱신 불가 ② 임지생산능력급수 지도 1:5,000 사용 |
○ 산림자원법 시행 규칙 [별표3] (’23.6월) ○ 산림자원과 (042-481-4189) |
15. 국유임산물 반출 기준 세분화 |
① (기간) 1년 이내 ② (연장 횟수) 제한 없음 |
① (기간) 매각량에 따라 세분화 - (1,000㎥ 미만) 3개월 이내 - (1,000㎥ 이상 3,000㎥ 미만) 6개월 이내 - (3,000㎥ 이상 5,000㎥ 미만) 9개월 이내 - (5,000㎥ 이상) 1년 이내 ② (연장 횟수) 1회(재난 발생 시 2회) |
○ 국유임산물 매각 예정가격 사정기 준 등 시행요령 제22조 (’23.1월) ○ 산림자원과 (042-481-4189) |
16.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 |
○ 종묘생산업자의 부정한 등록 등 위반사항에 대한 업무정치 처분(최대 2년 이하)을 할 수 있음 | ○ 종묘생산업자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5천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 산림자원법 제16조의2 (’23.6월) ○ 산림자원과 (042-481-4185) |
17. 목재생산업 제 재업 제2종 등록 기준 완화 |
○ 임산가공기능사 2명 이상 또는 임산가공기능사 1명 이상 및 35시간 임산가공 관련 교육이수자 1명 이상 | ○ 임산가공기능사 1명 이상 또는 35시간 임산가공 관련 교육이수자 1명 이상 | ○ 목재이용법 시행령 [별표2] (’23.6월) ○ 목재산업과 (042-481-8875) |
18.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 |
○ 목재의 종류ㆍ유통량 등을 적은 장부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0.5개월에서 3개월의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 | ○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의 종류ㆍ유통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1천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 목재이용법 제26조의2 (‘23.하반기) ○ 목재산업과 (042-481-8875) |
19.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부정 행위자에 대한 조치 |
○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평가 무효 * (고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ㆍ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응시자격 정지 | ○ 목재이용법 제10조의7 (’23.하반기) ○ 목재산업과 (042-481-8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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