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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시행예정(일) 담당 부서 |
27.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 개선 | ○ (명칭)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매수단가 -- 일시형 사유림매수와 동일 선지급비율 -- 20% 공유지분 -- 매수 불가 |
○ (명칭)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로 홍보 명칭 사용 매수단가 -- 기준단가 상한선 삭제 선지급비율 -- 40% 이내로 상향 공유지분 -- 4인까지 매수제한 해제. 30ha 이상시 지방청장이 매수 필요성 등을 고려 5인 이상도 매수 가능 |
○ 산지연급형 업무 처리요령 (’23.1월 누리집 공고) ○ 국유림경영과 (042-481-4095) |
28.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등 정책 개선하여 국민부담 경감 | ① 공중, 지하 또는 지상부 모두 지상부 대부료 요율로 산정 ② 산양삼 사용허가 신청시 신청지역 마을주민 1/3 이상 동의서 제출 및 사용허가 기간(기간갱신 포함) 최대 20년으로 제한 |
① 공중 또는 지하 부분의 대부료 산출시 입체이용저해율* 적용 *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② 산양삼 사용허가 신청시 주민동의서 제출 및 사용허가 제한기한(20년) 삭제 |
○ 국유림법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26조(’23.6월) 및 훈령 제5조 (‘22.12월) ○ 국유림경영과 (042-481-4098) |
29. 국유림 대부지 등 사후관리 강화 | ○ 국유림 대부지등 실태조사 시 결과가 양호(80점이상)인 경우 경미한 시정조치 또는 타용도 사용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세부기준 없음 | ○ 국유림 대부지등 실태조사 결과 양호(80점이상)인 경우에도 현지지도 및 경미한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 대한 대한 사후관리 세부기준 마련 | ○ 산림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 (’22.12월) ○ 국유림경영과 (042-481-4098) |
30. 산림기술용역업 등록관리에 관한 대체과징금 제도 신설 |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미충족 업체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미충족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을 과징금 3천만원 이하의 대체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23.12월) ○ 산림일자리창업팀 (042-481-4187) |
31. 숲경영체험림제도 도입 | ○ (신설) | ○ 임업인 소득구조 개선을 위해 숲경영과 산림문화·휴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제도 - 숲경영체험림 조성 자격요건, 조성 규모,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 마련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23.6월) ○ 산림복지정책과 (042-481-1815) |
32.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기준 확대 | ○ 2급 산림치유지도사 응시 가능 자격 요건 계열 - 자 격 명 산림 - 산림기사, 임업종묘기사 조경 - 조경기사 농업 - 시설원예기사 |
○ 2급 산림치유지도사 응시 가능 자격 요건 계열 - 자 격 명 산림 - 산림기사, 임업종묘기사, 임산가공기사 조경 - 조경기사 농업 - 시설원예기사, 식물보호기사 |
○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제7조 [별표5] (’23.2월) ○ 산림교육치유과 (042-481-4124) |
33. 석재산업 심의위원회 폐지 및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제3분과 신설 | ○ 석재산업 심의위원회 운영 - 「석재산업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석재산업의 지원과 관련 심의사항을 석재산업 심의위원회를 통해 운영 |
○ 석재산업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제3분과를 신설하여 수행 |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 (’23.4월), 석재산업법 시행령 제22조 (’23.4월) ○ 산지정책과 (041-481-4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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