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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나무, 숲, 그리고 사람

2023년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산림제도 (4)

by 식물과함께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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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예정(일)
담당 부서
20. 공‧사유림에 산불진화임도 조성 사업 도입 ○ 산불진화임도를 국유림에만 조성 ○ 국유림에만 조성 중이던 산불진화임도를 공‧사유림에도 조성 및 지원(국비70%) ○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
(’23.1월)

○ 목재산업과
(042-481-4276)
21. 간선임도 단가 인상 ○ ’22까지 간선임도 조성 단가 223백만원/㎞ ○ 간선임도 단가 인상(13.4%)
- (’22까지) 223백만원/㎞ → (’23) 253백만원/㎞
○ 임업‧산촌부문
예산안 편성지침
<임도시설>
(’23.1월)

○ 목재산업과
(042-481-4276)
22. 임도 타당성평가 전문기관에 위탁 사업량 확대 ○ 전문기관에서 국유임도타당성평가 위탁사업 실시(150㎞) ○ 위탁 사업 물량 확대
- (’22) 150 → (’23) 400㎞
○ 산림자원법 시행
규칙 제4조
(’23.1월)

○ 목재산업과
(042-481-4276)
23. 사업규모 및 
장비
규격에 따라 굴착기 지원한도
상향
○ (굴착기) 40백만원/대 지원 ○ (굴착기)
- 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 40백만원/대
- 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 60백만원/대
○ 산림소득사업 시행
지침 제2편
제3장 (’23.1월)

○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4)
24. 전문임업인 임야 매입 가능 지역
확대
○ 협회 도지회 관할 지역 및 연접 시·군 내 임야 매입시 정책자금(융자) 지원 ○ 협회 도지회 관할 지역 및 연접 광역 시·도까지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 ○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제2편
제2장 (’23.1월)

○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1)
25. 임산물 소득사업을 위한 표고
자목 지원 확대
○ 산림버섯 생산을 위한 ‘자목, 톱밥배지의 제조·구입, 종균 구입’만 산림사업 종합자금 대출 실적 인정 ○ 산림버섯 생산을 위한 자목 자체 생산(벌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 실적 인정 ○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제2편
제7장 (’23.1월)

○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1)
26. 귀산촌 창업지원 대상자 선발기준 완화
및 공동사업
가점 기준 신설
① 퇴직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산정(기준 : 3,700만원)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포함

*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
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② (신설)
① 퇴직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산정(기준 : 3,700만원)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미포함

*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 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② 귀산촌 사업계획서 평가시 공동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
○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제2편
제6장 (’23.1월)

○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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