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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시행예정(일) 담당 부서 |
20. 공‧사유림에 산불진화임도 조성 사업 도입 | ○ 산불진화임도를 국유림에만 조성 | ○ 국유림에만 조성 중이던 산불진화임도를 공‧사유림에도 조성 및 지원(국비70%) | ○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 (’23.1월) ○ 목재산업과 (042-481-4276) |
21. 간선임도 단가 인상 | ○ ’22까지 간선임도 조성 단가 223백만원/㎞ | ○ 간선임도 단가 인상(13.4%) - (’22까지) 223백만원/㎞ → (’23) 253백만원/㎞ |
○ 임업‧산촌부문 예산안 편성지침 <임도시설> (’23.1월) ○ 목재산업과 (042-481-4276) |
22. 임도 타당성평가 전문기관에 위탁 사업량 확대 | ○ 전문기관에서 국유임도타당성평가 위탁사업 실시(150㎞) | ○ 위탁 사업 물량 확대 - (’22) 150 → (’23) 400㎞ |
○ 산림자원법 시행 규칙 제4조 (’23.1월) ○ 목재산업과 (042-481-4276) |
23. 사업규모 및 장비 규격에 따라 굴착기 지원한도 상향 |
○ (굴착기) 40백만원/대 지원 | ○ (굴착기) - 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 40백만원/대 - 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 60백만원/대 |
○ 산림소득사업 시행 지침 제2편 제3장 (’23.1월) ○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4) |
24. 전문임업인 임야 매입 가능 지역 확대 |
○ 협회 도지회 관할 지역 및 연접 시·군 내 임야 매입시 정책자금(융자) 지원 | ○ 협회 도지회 관할 지역 및 연접 광역 시·도까지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 | ○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제2편 제2장 (’23.1월) ○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1) |
25. 임산물 소득사업을 위한 표고 자목 지원 확대 |
○ 산림버섯 생산을 위한 ‘자목, 톱밥배지의 제조·구입, 종균 구입’만 산림사업 종합자금 대출 실적 인정 | ○ 산림버섯 생산을 위한 자목 자체 생산(벌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 실적 인정 | ○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제2편 제7장 (’23.1월) ○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1) |
26. 귀산촌 창업지원 대상자 선발기준 완화 및 공동사업 가점 기준 신설 |
① 퇴직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산정(기준 : 3,700만원)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포함 *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 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② (신설) |
① 퇴직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산정(기준 : 3,700만원)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미포함 *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 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② 귀산촌 사업계획서 평가시 공동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 |
○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제2편 제6장 (’23.1월) ○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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