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논에 가루쌀(분질미)•콩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하계작물(콩•가루쌀)과 동계작물(밀•조사료)을 함께 재배하면 1ha당 250만원을 줍니다.
▶ 하계작물만 단일 재배하면 100만원, 하계조사료만 재배하면 430만원을 지급합니다.
▶ 이모작하지 않고 동계에만 밀•보리•호밀•사료작물 등 기존 논활용직불금 지급 대상 작물을 재배하면 현행대로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은 논활용직불금과 동일하게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2월부터 이뤄집니다.
▶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전략작물직불제로 확대 시행.
▶ 2023년 1월 시행.
▶ (지급대상)
-- 동계작물 : 논에서 재배하는 동계 식량작물 및 조사료
-- 하계작물 : 논에서 재배하는 콩, 가루쌀 및 조사료
▶ (지급단가)
-- 동계작물 : 기존 논활용직불 대상작물은 ha당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하계작물 : 논콩과 가루쌀 재배시 ha당 100만원, 하계조사료는 430만원을 지급합니다.
-- 이모작 : 동계 밀 또는 조사료 + 하계 논콩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ha당 100만원을 추가하여 총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
▶ 2017~2019년 직불금을 받지 않았던 농지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을 개정해 지급요건에서 ‘2017~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부분을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 최대 56만명의 농민이 새롭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 2023년 4월 19일 시행
▶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지급대상이 확대됩니다.
▶ (기존) 2017~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지 않은 농지는 기본형 직불금 대상 농지에 미포함
▶ (변경)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요건에서 ‘2017~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부분을 삭제
▶ 해당 연도에 직불금 지급 실적이 없는 농지도 올 해(2023년 4월 19일)부터 기본형 직불금 수령이 가능
● 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지원 대상자금 전면 확대
▶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지원되는 ‘일부 자금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혜택이 전체 농업정책자금 54개로 확대됩니다.
▶ 기존에는 농축산경영자금•농지매매•농지교환분합•과원규모화 등 4개에만 한정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농가는 관련 혜택을 정책자금 종류와 무관하게 최대 2년간 지원받습니다.
▶ 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지원 대상자금 전면확대 [4 ➜ 54개]
▶ [농어업재해대책법] 2022년 6월 10일 개정 (2022년 12월 11일 시행)
▶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는 정책자금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지원 내용) 자연재난 피해 농가(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에 대해 금융지원(1~2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모든 정책자금으로 확대
-- (기존) 4개 자금 : 농축산경영자금, 농지매매, 농지교환분합, 과원규모화
➜➜ (개정) 54개 자금 : 농업인 대상으로 융자되는 모든 농업정책자금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본격 시행
▶ 농번기 농업인력 부족 완화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 그동안 농가에서 3~5개월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됐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관리하면서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2023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 또는 농협은 한 곳당 50명 내외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합니다.
▶ 농가는 해당 시•군이나 농협을 통해 인력 공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농번기 농업인력 부족 완화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본격 시행
▶ 2023년 1월 시행
▶ 농가에서 3~5개월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되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관리하면서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 (운영방식) 지자체에서 유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관리하면서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일(日) 단위로 공급하는 방식
▶ (지원사항) 국가•지자체는 사업대상자에게 운영비, 교통비, 보험료 등 지원
●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 도입
▶ 만 39세 이하 청년농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해 창업과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농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을 체결한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하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10년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하면 수수료 없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 도입
▶ 2023년 1분기 시행
▶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관리원)는 농지취득이력이 없는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희망하는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 지원합니다.
▶ (지원물량) 20ha
▶ (지원단가) 408백만원/ha(비축농지 지역별 매입상한단가 이내)
▶ (지원한도) 1.0ha 이내(영농경력 2년 이하는 0.5ha 이내)
▶ 청년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관리원)와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최장 30년간 해당 농지를 장기 임차하여 경작하고 매매대금 상환을 완료하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매도가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개편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규모를 2000명에서 4000명으로 2배 확대하고 정착지원금을 월 최대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종전에는 본인과 부모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을 제외했지만 부모 소득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또한 농한기에만 일시적으로 허용하던 농외근로를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합니다.
▶ 초기소득 안정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 2023년 상반기 시행
▶ 청년농업인 초기소득 안정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합니다.
▶ (선정규모) 연 2000명 ➜ 연 4000명으로 2배 확대
▶ (지급단가) 월 최대 100만원 ➜ 월 최대 110만원으로 인상
▶ (진입조건) 부모소득 기준 폐지, 농외근로 허용 확대 등
● 청년농 금융부담 완화
▶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2%에서 1.5%로 낮춥니다.
▶ 상환기간 또한 현행 최대 15년에서 25년(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확대합니다.
▶ 우수후계농자금 금리는 1%에서 0.5%로 인하하고, 청년스마트팜종합자금 상환기간도 최대 25년(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늘립니다.
▶ 청년농의 투자 부담을 덜기 위해 금리 인하 등 금융부담 완화 추진
▶ 2023년 1월 시행
▶ 융자자금 지원한도 상향, 금리 인하, 상환기간 확대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합니다.
▶ (후계농자금) 지원한도 상향(3억원 ➜ 5억원), 금리 인하(2% ➜ 1.5%), 상환기간 확대(5년 거치 10년 상환 ➜ 5년 거치 20년 상환)
▶ (청년스마트팜종합자금) 상환기간 확대(5년 거치 10년 상환 ➜ 5년 거치 20년 상환)
▶ (우수후계농자금) 금리 인하(1% ➜ 0.5%)
●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출범
▶ 온라인상에서 농산물을 도매 거래할 수 있는 농산물 온라인거래소가 2023년 12월(잠정) 출범합니다.
▶ 전국 단위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적의 거래 체결이 가능해지고 도매시장 경유 없이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산지에서 직접 배송해 농산물 거래•물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합니다.
▶ 2023년 12월(잠정) 시행
▶ 산지 생산자조직은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가지 않고도 전국의 유통인에게 출하할 수 있습니다.
▶ (기존) 하나의 도매시장법인을 출하처로 정하고 그곳으로 상품을 운송하여 경매 후 수요처로 재분산
▶ (개선)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출하지에서 구매자에게 직배송하여 물류비 절감 및 유통단계 축소
▶ 도매유통 주체들은 도매시장 개설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의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 낙농제도 개편
▶ 원유 가격을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됩니다.
▶ 음용유 195만톤, 가공유 10만톤을 우선 적용하고, 음용유 물량은 2년간 유지합니다.
▶ ‘산차(젖소의 출산 횟수)’와 젖소 유전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유지방 최고 구간을 4.1%에서 3.8%로 낮춰 과도한 생산비를 줄입니다.
▶ 이사회 개의•의결 조건을 재적이사 과반수 기준으로 개편하는 등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도 바뀝니다.
▶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낙농제도 개편
▶ 2023년 1월 1일 시행
▶ 원유의 용도가 구분됩니다.
▶ (음용유) 마시는 우유(흰후유, 가공우유), 발효유, 유음료(커피 등)
▶ (가공유) 치즈, 버터, 아이스크림 등으로 가공하는 우유
▶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어, 가격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 (기존) 생산비 증감분만 반영(90~110% 범위 내)
▶ (변경) 생산비 증감분과 시장 수요 변화 반영(-30~120% 범위 내)
① (음용유) 생산비 + 시장상황(과잉•부족•적정) 반영
② (가공유) 경영비 + 국제경쟁력(양호•악화) 반영
▶ 원유의 인센티브 구조가 조정됩니다.
▶ (기존) 유지방(최고 4.1%), 유단백, 체세포수, 세균수
▶ (변경) 유지방(최고 3.8%), 유단백, 체세포수, 세균수, 산차, 유우군 검정 참여여부
<산차> = 젖소가 도태되기 전까지 출산하는 횟수로 산차가 길어질수록 수익 증가
<유우군 검정> = 젖소 개체별로 유량과 유성분(유단백•유지방)등을 검정하여 유전능력을 평가
▶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가 개편됩니다.
구분 | 총회 | 이사회 | ||
개의 | 의결 | 개의 | 의결 | |
기존 | 회원 전원 참석 | 회원 전원 찬성 | 재적이사 2/3 참석 |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 |
변경 | 회원 과반수 참석 | 회원 과반수 찬성 | 재적이사 과반수 참석 |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 |
※ 임원추천위원회 신설 : 임원(회장, 이사, 감사) 추천을 통한 임원선임의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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