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관련 법령 및 제도 (2)
■ 가로수 관련 법령 및 제도 (2) 3.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는 [산림기본법] 제18조의 규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장 총칙에는 목적, 정의, 가로수 관리청 등 가로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제2장 가로수 조성은 식재위치, 식재기준, 식재시기, 식재 제한지역, 제3장 가로수 관리는 바꿔심기와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지형과 토양보전, 식재 제한지역의 기존 가로수 관리, 재해예방, 가로수 관리시설물, 점검, 관리대장, 주민참여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세부사항 :::::::..
202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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