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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나무, 숲, 그리고 사람

가로수의 정의

by 식물과함께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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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의 정의

 

 

        가로수의 정의   

 

 

● 가로수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지로서, <국토녹화, 경관조성, 공해방지 등을 위하여 시가지, 전원, 산간, 해안, 강변 지역의 가로와 노변에 조화 있게 식재하는 나무> 라고 할 수 있다.

● 가로수는 법적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제외)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자치법규 조례에서는 가로수를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환경과 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으로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된 것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도로는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도로, [도로법] 제11조에 의한 도로(고속국도를 제외),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노선이 지정•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 띠녹지는 가로 녹지량 증진과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폭이 넓은 보도에 있는 가로수 사이에 키 작은 나무와 꽃을 심어 만든 공간을 말한다.(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가로녹지는 도시 내 도로의 보도에 식재된 교목성상의 가로수와 보도 내 띠형태로 조성되어 관목과 초화류가 식재된 녹지이며, 가로숲은 도시림기본계획(2013~2017)에서 가로수의 집단, 가로수 사이 공간 및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숲으로 정의하고 있다.

●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반드시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다. 가로수의 관리는 현재 도로의 유형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등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6년에 가로수 관리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일원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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