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로수 관련 법령 및 제도 (1)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는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동법 시행령 제19조에는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련된 사항과 가로수를 관리하는 지자체의 조례에 관한 사항, 가로수 관리대장 등의 기록 의무가 제시되어 있다.
제24조의 2에서는 도시림 등과 관련해서 산림청장이 지자체장과 협의를 통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그 밖의 사업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세부사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도시림 등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도시림 등이 건강하고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림 등 자원의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국민의 이용 및 참여기회 증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의2.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⑤ 도시림 등의 기능별 구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식재 지역 등 필요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가로수 조성•관리)
①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기준은 별표 10과 같으며, 그 밖에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기준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내용을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가로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도시림 등의 시범사업)
② 산림청장은 국토의 녹색네트워크 구축과 가로수 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1. 가로수 조성에 관한 사항,
2.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로수와 관련된 사업.
2. 기타 관련 법률
● [도로법] 중 가로수와 관련된 내용은 제2조의 정의에서 둑, 호안, 철도, 교량, 횡단보도와 함께 타공작물로 제시하고 있다.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2조에서는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세부사항 :::::::::::::::::
<<도로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타공작물” 이란 도로와 그 효용을 함께 발휘하는 둑, 호안(護岸),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가로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 광역시도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 교통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 등과 연계되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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