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로수 생육기반 보호 시설 등의 설치
(1). 보호틀 설치
● 가로수 보호틀의 규격은 대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모두 최소폭 1.5m를 기준으로 한다.
--- 대상형 = 좁은 폭 1.5m 이상 (띠녹지)
--- 직사각형 = 좁은 폭 1.5m 이상, 넓은 폭 3m 이상
--- 정사각형 = 가로세로 폭 1.5m 내외
● 가로수 식재현장의 여건(좁은 보도폭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보호틀의 최소폭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나 한 변의 폭이 줄어드는 경우 다른 변의 폭을 넓게 조정하여 전체 보호틀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상형(띠녹지)을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의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가로여건 및 가로수 보호틀 규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며, 이 때 조성된 폭에 따라 적정 식재수종을 선정하도록 한다.
(2). 보호덮개 설치
● 보호덮개는 지면과 높이 차이를 5cm 이상 이격해야 한다.
● 차량이나 기타 인위적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5cm 이하로 하며, 보호덮개 하부에 잔디나 초본 식재가 가능하다.
● 보호덮개 형태 및 지반 높이로 인해 이격이 불가능할 경우, 토양과 덮개 사이 멀칭재를 넣어 표면 경화를 방지하고 수분 침투 기능 및 보습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3). 관수시스템 구축
● 도심지내 가로수의 경우 보도의 우수 침투기능을 개선하여 강우 시 표면유출수가 바로 우수관으로 배출되지 않고 가로수 주변 토양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한다.
● 통기관 설치를 통해 토양 내 수분 전달기능을 향상시키며, 집수 및 관수시설을 설치하여 강우 시 우수를 저장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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