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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나무, 숲, 그리고 사람

가로수 조성을 위한, 가로수 식재 (2)

by 식물과함께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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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로수 식재 제한지역 및 식재 가로수 기준   

 

 

1). 가로수 식재 제한지역

● 도로의 길어깨

●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 도로표지가 가려지는 지역

●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 농작물 피해 우려 지역

●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는 가로수 식재 제한, 단,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관폭•수고•지하고를 유지할 경우에는 식재 가능

● 도로표지가 있는 경우로서 아래 표에 해당하는 지역

가도로표지 전방의 가로수 식재 제한구역
구분 방향 표지 기타 표지
도시지역 40m 40m
읍•면 지역 70m 40m

● 다음의 경우에는 도로표지 전방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 갓길 끝에서 2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식재할 경우

-- 최대수고 4m 이하의 소교목이나 관목류의 경우

-- 가지치기 등 타 방법을 통하여 가로수가 도로표지를 가리지 않도록 구체적인 가로수 관리방안이 마련된 경우

● 교목성 가로수를 식재하려는 지역의 상층에 전송•통신시설이 있어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에 지장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시설물의 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지하에 매설하거나 이설 또는 보완시설을 설치한 후에 식재해야 한다.

 

2). 식재 가로수 기준

(1). 교목

● 식재간격은 8m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위치와 주위 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한다.

●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한 열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 제공•경관개선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한다.

● 보도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폭이 넓을 경우 2열 이상 식재가 가능하다.

● 도로의 양측에는 동일한 수종으로 식재하되,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 식재가 가능하다.

● 제설제 등 약해와 차량 등으로 인한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차도 경계선에서 수간 중심까지 거리를 최소 1m 이상 확보한다.

● 가로수~보차도 경계석 사이 구간(1m 내외)은 보행자 이용성이 낮으므로 최대한 띠녹지를 조성한다.

(2). 관목

●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의 보도변에 관목류 및 상록수를 식재하여 쾌적한 보행환경과 가로경관 향상에 기여한다.

●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보도에 도로의 구조, 형태, 규모에 맞게 조성한다.

● 식재간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경관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 식재유형은 동일수종으로 군식하고, 하나의 식재군에는 동일수종으로 식재하되,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다른 수종으로 혼식이 가능하다.

●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한다.

● 성토 시 경계석 보다 5cm 낮게 성토하고 관목류와 지피식물 및 숙근초, 야생초화류 등을 여건에 맞춰 조화롭게 식재한다.

(3). 식재시기

● 식재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로수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간을 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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