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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나무, 숲, 그리고 사람

가로수 조성을 위한, 가로수 식재 (1)

by 식물과함께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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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로수 식재 순서 및 가로수 식재 위치   

 

 

1). 가로수 식재 순서

● 가로수 식재는 식재위치 선정, 수목 확보 및 운반, 가로수 식재, 후속조치(약재, 전정 등), 지주대 설치, 기타 보호시설 설치 순으로 실시한다.

식재위치 선정(식혈작업) ➜➜ 수목 확보 및 운반 ➜➜ 가로수 식재 ➜➜ 후속조치(약재, 전정 등) ➜➜ 지주대 설치 ➜➜ 기타보호시설 설치

 

2). 가로수 식재위치

●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 방지 및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도•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 최소 1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도가 없는 도로에 교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m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한다.

--- 다만, 현지여건상 갓길 끝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식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도로의 구조보전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2m 미만인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 절토 비탈면은 식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녹화, 차폐 등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토 비탈면에도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 중앙분리대, 기타 가로수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으며, 가급적 외곽 산림 또는 하천으로부터 도시지역의 녹지 또는 하천까지 연결하여 도시숲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 발달된 도심지내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 도로시설물과의 적정거리를 이격하여 도로시설물과의 경합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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