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주대 및 기타 보호시설 설치
1). 지주대 및 기타 보호시설 설치
(1). 지주대 설치
● 지주대는 박피 통나무, 각목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각종 파이프, 와이어, 플라스틱)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지주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나 방부처리(탄화, 도료, 약물주입)한 것으로 한다.
● 수고 4.5m 이상의 가로수는 삼각 지주대 또는 당김줄 지주대를 설치한다.
● 매몰형 지주대는 수목식재가 경관상 매우 중요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지표에 지주대가 나타나지 않아야 할 때 사용한다.
● 지주대와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완충재를 수간에 대어 가로수의 성장에 따른 수간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 지주의 방향은 주풍 방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경사지 등 지형적인 관계나 지반과의 관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 땅속에 지주대를 박을 때 선단부가 쪼개지거나 부서질 우려가 있는 경우 톱으로 그 부분을 잘라 보기 흉하지 않도록 해 놓는 동시에 내구성과 미관을 고려하여 지주대의 지상부에 페인트나 방부제를 발라 놓는다.
● 가로수가 완전히 활착되어 더는 지주대의 필요가 없으면 생장에 따른 수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주대를 제거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활엽수는 2년, 침엽수는 3년이 경과한 후 지주대를 제거한다.
-- 단, 가로수의 생육상태, 토질, 피해여부 등 현지조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 지주대 종류 및 설치조건 ↓↓↓ ]
(2). 보호틀
● 보호틀은 도로의 여건에 따라 대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부정형으로 한다.
● 가로수의 원활한 생육 공간 확보와 토양노출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의 순으로 설치한다.
● 대상형 보호틀은 교통량•보행자가 많지 않거나 보도의 폭이 넓을 경우 설치하고, 정사각형의 보호틀은 교통량•보행자가 아주 적거나 보도의 폭이 협소할 경우 설치한다.
(3). 보호덮개
● 가로수 보호덮개는 보행자나 기타 요인으로부터 수목 손상을 막아주고, 흙의 다짐을 방지하여 뿌리의 원활한 생육을 돕기 위해서 설치한다.
● 철재로 제작된 보호덮개는 가로수의 뿌리 발달 저해, 훼손 시 고가의 교체비용 발생 등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나무파쇄물, 자갈, 초화류 및 관목류 등을 통해 대체하거나 구조물로 된 보호덮개 하단에 잔디 등을 식재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 보행량이 적고 보도폭이 넓은 지역, 주변 환경에 따른 녹지 확충이 필요한 지역은 최대한 띠녹지 조성 및 하층식재를 통해 보호덮개를 대체하도록 한다.
● 보도폭이 좁으면서 통행량이 많지 않은 지역, 보행환경 개선 및 경관형성이 필요한 지역은 잔디나 잔디보호매트를 설치한다.
● 보행량에 따른 보행서비스가 낮은 지역, 시가화지역 중심부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보행가능 보호판 또는 직사각형 보호판을 설치하고, 답압으로 인한 다짐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4). 수간보호시설
● 수간보호시설은 가로 내 차량 통행 구간, 건축물 전면 주차 공간 이용 지역, 가로 내 점용시설, 통행량 등이 많은 구간,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이나 특별히 보호해야 할 가로수를 대상으로 설치한다.
● 수간보호시설의 경우 차량 및 점용시설에 의한 가로수 수간훼손을 방지하는 기능도 있지만, 이를 활용하여 벤치 등의 보행자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어 가로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구조로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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